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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임금 체불,근로 계약서,
비공개 조회수 28 작성일2024.04.19
1.그만 둘려고 ㅎㅏ는데 그만 두기 한달전에 말할건데
그 전에 짤리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2. 지금 현재 일하는 곳에서 연장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3.1년이 넘었는데 연차도 없다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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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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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1.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 계약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체로 해고 예고 기간에 미달하게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항은 근로 계약서나 관련 법률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장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지원 기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연장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차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연차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주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조합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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